협회회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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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회원정책

전주시스키협회 규정

2007. 12. 제 정

이 규정은 전주시체육회(이하 “본회”) 규정 제50조(규정)에 의거 본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주시스키협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다만 전라북도체육회와 전라북도생활체육협회가 통합할 때까지 대외적으로는 각각 “전주스키협회”, “국민생활체육전주스키연합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학교, 전문, 생활체육을 연계하여 선진형 체육행정의 기반을 구축하고 스키를 널리 보급하여 우수 경기인 양성과 건강증진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체육인 주도의 내실 있는 체육단체 운영과 전국 최고의 체육 도시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 회원단체의 사무소는 전주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스키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스키에 관한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건의
3. 스키 종목대회의 개최 및 주관
4. 전주시통합체육회가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
5. 스키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홍보
6. 스키의 연구 및 향상
7. 스키 경기자 및 동호인의 양성 및 경기시설에 관한 연구와 설치, 관리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사업의 위임) 본회는 산하단체에게 소관범위 내에서 당해 종목의 보급 및 대회 개최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시규모 이상의 사업은 스키가 주최하여야 한다.




제 2장 조 직

제6조(조직) 본회는 다음 각 호가 규정하는 단체가 10개 이상 구성되었을 경우 당해 대표 3분의2가 모여 결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초등학교 선수팀
2. 중·고등학교 선수팀
3. 대학교 선수팀
4. 동호인 클럽

단, 동일 학교, 동일 직장내의 다수의 동호인 클럽은 회원단체 결성에 있어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권리와 의무는 전주시통합체육회 규정 제7조와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회 산하단체의 권리와 의무는 전항에 준한다.

제8조(가맹 및 탈퇴) ① 본회의 가맹과 탈퇴는 전주시통합체육회 규정 제9조와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회 산하단체의 가맹과 탈퇴는 전항에 준하되, 본회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관련당사가간의 분쟁해결) 본회는 전주시통합체육회와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는 물론 당해 단체의 지부 및 모든 소관단체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전주시 통합체육회 규정 제6조에 의거 설치한 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 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주시통합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를 증원할 수 있다.

1. 선임임원

회 장 1인

부 회 장 약간인

이 사 20인 이상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포함)

감 사 2인

2. 위촉임원

명예회장 1인

고 문 약간인

위 원 규정에 정한 인원

제11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정기총회 마지막일을 기준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3. 보선된 임원은 임기의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타 임원과 동리하다.
4. 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포함하는 전임원이 개선 될 경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1년 미만일 때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과 정규임기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불분명한 때에는 임원을 개선한 본회 대의원총회(이하 “총회”)에서 결정한다.
5.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진는 그 임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6. 위촉임원의 임기는 선임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7. 동일인이 다른 회원단체의 대의원 또는 선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스키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주시통합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다른 회원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제12조(선임임원의 선출방법) 본회 선임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이사, 감사는 당해 총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하며,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당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원단체의 회장이 지명할 수 있다.
3. 회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4. 회장, 감사를 제외한 부회장,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 할 수 있으며, 차기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5. 대의원은 감사 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다. 6. 본회의 선임임원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주시통합체육회에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당해 보선임원의 인준도 같다.

제13조(위촉임원의 선출방법) 본회의 명예회장, 고문, 위원은 필요에 따라 둘 수 있되,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14조(임원의 사임) ① 개인적인 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사임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당연히 사임한 것으로 본다.

1. 본 규정 제17조가 정하는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기타 관계 법령을 위반한 때

제15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3. 회장의 궐위 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에 의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 전원이 궐뤼될 경우에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회장을 선출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원단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자문기관이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고문은 회장, 부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위원은 이사회의 자문기관이다. 고문 및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아니할 때는 전주시통합스키협회장에게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제1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
2. 미성년자
3.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제1심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18조(임원의 보수) ① 본회의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나한다.

제18조(임원의 보수) ① 본회의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나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선임 및 위촉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 4장 대의원 총회

제19조(구성) ① 총회는 본 규정 제4조에 의거 산하 단체에서 추천한 각 1인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자격은 당해 총회로부터 다음 총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다.

제19조의 2(대의원의 선출방법) ① 산하단체는 다음 각 호에 의거 1인의 대의원을 총회개최 2일전까지 해당 산하단체의 대표가 서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1. 초·중·고·대학교 선수팀 : 대표 또는 코치급 이상 직위자
2. 동호인 클럽 : 회장 또는 간부급 이상 직위자
3. 전기 2개항에 규정된 이외의 대의원 구성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하되 전주시통합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해당 산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추천한 대의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단, 추천된 대의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대리참석은 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20조(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
5. 본 규정에 의해 대의원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한다. 단, 동계종목의 특성상 3월 말까지 개최할 수 있다.

② 총회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7일전,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총회 대의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회장이 의장이 되었을 때에는 표결권 및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임시의장이 되었을 때는 의장이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이외의 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부의하고 결의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자신이 본회와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그 임원이 취임한 날로부터 만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② 해임안은 대의원 제적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제의되고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결의한다.
③ 해임안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당해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④ 전체적인 해임안이 결의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회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27조(의사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장 이 사 회

제28조(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회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29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규정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위임받은 사항
6. 가입단체 및 회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7. 각종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
8.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상정
9. 전무이사 호선 및 사무국장 임명동의
10. 재규정의 제정
11. 기타 중요사항
12. 본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30조(소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 부회장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5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 이사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3조(긴급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써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장 각종위원회

제34조(위원회의 설치) ① 본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써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학교체육위원회, 생활체육위원회, 여성체육위원회는 두지 않는다.

② 위원회의 명칭 및 조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따로 이를 정한다.




제 7장 사 무 국

제35조(사무국) ① 본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전무이사 또는 사무국장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전무이사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단, 전무이사와 사무국장은 겸직할 수 있다.

제36조(전무이사 및 사무국장의 직위) 전무이사와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7조(직제 및 규정)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따로 정한다.

보 칙

제38조(준용규정)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통합체육회 규정 및 세칙(재규정)에 준용한다.

② 전주시통합체육회 규정 및 세칙(재규정)에 규정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본 규정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전주시통합체육회 조정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통합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규정 개정시도 이와 같다. 단,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본회 이사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정은 전라북도체육회와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전라북도체육회가맹경기단체, 준가맹경기단체, 인정단체 및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연합회, 협력단체가 통합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② 전주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약 준칙”, “가맹경기단체 인정기준” 및 전주시생활체육협의회 “국민생활체육전주시종목별연합회 규정”은 본 규정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한다.